靑 “삐라는 백해무익…강력 대응하겠다”

입력 2020-06-04 15:51

청와대는 4일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탈북민의 대북전단 살포를 언급하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삐라(대북전단) 살포는 백해무익한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안보에 위해를 가져오는 행위에는 정부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4·27 판문점선언과 9·19 군사합의가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청와대의 언급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2018년 세차례에 걸친 남북 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각종 합의가 대북전단 살포 문제로 파기돼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김 부부장의 담화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다만 이날 정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회의에서 해당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와 정부가 연달아 대북전단 살포를 중단해달라는 메시지를 내면서 관련 법 통과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다.

국회에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을 처음 낸 사람은 2008년 18대 국회 당시 민주당 소속 박주선 의원이었다. 하지만 담당 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는 2008년 12월 이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고 계류시켰다. 당시 북한인권단체 지원 등을 담은 북한인권법 입법을 추진하던 여당인 한나라당은 당 방침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이 법안을 용인할 수 없었다.

당시 통일부도 입법에 반대했다. 김하중 통일부장관은 외통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는 상당히 민감하고 잘못하면 국론이 분열되고 남남갈등을 일으킬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가능하다면 법을 만들지 않고 계속 강력하게 단체들을 설득해야 한다”며 “만일 국민들의 여론이 굉장히 강력하다면 저는 틀림없이 그 단체들도 자제를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했다. 결국 법안은 2012년 5월29일 임기 만료와 함께 폐기됐다.


이후에도 대북전단 금지법은 수차례 발의됐다. 19대 국회에서는 김승남·심재권·김민기·윤후덕 의원 등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2016년 5월 임기 만료 폐기됐다. 20대 국회에서도 윤후덕·송갑석 의원이 비슷한 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폐기됐다.

해당 법안들은 대북전단 사전허가제를 도입하거나 무단 살포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었으나 결국 빛을 보지 못했다.


통일부 등이 대북전단 관련 근절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 통과는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표현의 자유라는 가치 때문이다. 결국 정부에서도 법 통과보다는 대북 단체를 설득하는 방식을 쓸 것으로 분석된다. 또 남측 단체가 북에 뿌리는 전단 뿐 아니라 북에서 남으로 건너오는 전단에 대해서도 똑같은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