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역에 일정액 이상을 투자하면 해당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제주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대폭 강화된다. 업종 다변화로 투자 유치 활성화를 꾀하고, 투자 이행기간을 설정해 사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한 제주투자진흥지구 지정·해제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이 도의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11일 시행에 들어간다고 4일 밝혔다.
우선 향토자원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화장품 제조업과 마리나업을 지구 지정 업종에 새롭게 추가했다. 첨단 산업과 식음료제조업은 일부 지역과 일정 산업에 대해서만 지구 지정이 가능하도록 했던 범위 제한을 폐지하면서 지정 대상을 확대했다.
반면 휴양 콘도미니엄과 사행산업으로 분류되는 카지노업, 특허 혜택을 받는 보세판매장은 지정 업종에서 제외했다. 휴양 콘도미니엄 지정 해제는 숙박업 과잉공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처다. 2020년 2월 현재 제주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된 41곳 중 80%에 달하는 33곳이 휴양콘도미니엄 등의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전문·종합 휴양업이다. 제주에서는 대규모 숙박시설이 난립하면서 저가 출혈 경쟁으로 지역 숙박업소가 전체적으로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지구 지정 업체에 대한 사후 관리도 강화된다.
개정 조례안에는 제주도가 투자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와 불응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특히 지구 지정일부터 5년 이내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지정 해제가 가능하도록 해제 요건에 투자 이행 기간을 명시했다.
지구 지정 후 세제 감면 혜택만 누리며 당초 약속한 투자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이나 사업 기간만 연장하면서 지가 상승에 따른 차익을 노리는 일명 ‘먹튀’ 논란을 차단하고, 건전한 자본의 조기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서다. 투자 이행이 안될 경우에는 감면된 세액 전액을 추징할 수 있다.
투자진흥지구는 제주도가 핵심 산업 육성과 투자 유치를 위해 미화 500만 달러(약 57억원) 이상 투자하는 국내외 자본에 대해 조세 특례를 주는 제도다. 투자진흥지구로 지정되면 국세와 지방세 및 각종 부담금을 감면하고, 국·공유재산 무상사용 혜택을 부여한다.
제주에서는 투자진흥지구 제도가 도입된 2002년 이후 총 56곳이 지정됐다. 이 중 14곳이 사업장 매각 등으로 지정 해제되고, 1곳이 사업 인·허가 무효 판결로 지정 무효돼 현재 41곳이 지정 운영되고 있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