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발생 시 의심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료진이 보건당국에 신고해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4일 공포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감염병이 의심되는 환자가 진단검사를 거부하면 의사가 보건소에 신고할 수 있다. 이전에는 거부 시 300만원 이하 벌금 처벌만 가능했는데 앞으로는 의료진이 강제로 검사를 받도록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신천지 집단감염 초발 환자였던 31번 확진자가 의사의 진단검사 권유를 2번이나 거부해 논란이 됐었다.
감염병 환자의 정보 공개 범위도 구체화했다. 기존에는 환자의 이동경로와 수단, 의료기관과 접촉자 현황 등을 공개했는데 감염병 위기 상황과 특성, 역학적 필요성을 고려해 정보를 공개하고 추가적인 감염 우려가 없다고 판단되면 공개하지 않는다. 공개된 정보가 사실과 다르면 당사자가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및 감염병 실태조사는 3년, 내성균 실태조사는 매년 하도록 했다. 인구 10만명 이상의 시·군·구에서는 의무적으로 역학조사관을 1명 이상 둬야 한다. 감염병 위기 경보가 ‘주의’ 이상으로 발령되면 사회복지시설을 이용하는 12세 이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 임신부 및 기저질환자에게 마스크를 지급토록 하는 규정도 신설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감염병 대응 체계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