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4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지성 전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김종중 전 미래전략실 전략팀장(사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및 시세조종,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련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김 전 사장에게는 위증 혐의가 추가됐다.
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옛 제일모직의 자회사였던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사실상 삼성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또한 검찰은 “일부 피의자들이 공소제기 여부 등 심의를 위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함에 따라 서울중앙지검은 필요한 절차를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해 달라며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