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창구를 방문하지 않고도 외화를 환전해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택배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우체국이나 현금인출기(ATM)에서도 해외송금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융복합·비대면 확산과 경쟁 촉진을 통한 외환서비스 혁신 방안’을 4일 발표했다.
환전할 때 신청 접수부터 대금 수납, 환전대금 전달까지 모두 위탁할 수 있다. 은행이 택배업체 항공사 주차장 운영업체 등에 환전 사무를 위탁하면 고객은 온라인으로 환전을 신청한 뒤 환전한 외화를 집에서 택배로 받거나 항공사 카운터나 면세점 주차장에 찾을 수 있다. 증명서 발행이 필요없는 한도인 1회 2000달러까지 가능하다.
송금도 신청 접수, 송금대금 수납과 전달, 해외협력업체와 지급 지시 교환까지 모든 사무 위탁이 허용된다. 이에 은행 대신 저렴한 소액송금업체를 이용하며 집 근처 새마을금고, 우체국 창구, ATM 등으로 해외에 돈을 보내거나 해외에서 보낸 돈을 받는 게 가능해진다. 소액송금업자를 통한 송금은 1회 5000달러, 1인 1년 5만달러까지 허용된다.
재외동포가 국내에서 ‘고용에 따른 보수’를 해외로 송금할 때도 세무서의 자금출처확인서가 없어도 된다. 급여명세서 등 재산 취득 경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만 제출하면 된다. 정부는 법령 유권해석으로 가능한 과제는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외국환거래규정과 시행령 개정사항은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