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로이드 죽인 美 ‘살인체포술’…이제야 하나둘 “금지”

입력 2020-06-04 10:02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미국 미네소타 주 미니애폴리스에서 백인 경찰 데릭 쇼빈이 무릎으로 조지 플로이드의 목을 짓누르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지난 1일 항의 시위에 나선 한 시민이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 관행을 재연하는 모습. AFP 연합뉴스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 사망이 촉발한 항의 시위가 미국 전역에서 9일째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목 누르기’ 체포 관행을 당장 중단하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뒤에야 잔혹한 강경 진압을 금지하는 경찰서도 서서히 나오는 중이다.

3일(현지시간) NBC방송과 USA투데이 등에 따르면 전미유색인종지위향상협회(NAACP)는 이날 플로이드 사건을 일으킨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 경찰을 향해 “목 누르기 체포를 전면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NAACP 트러번 윌리엄스 부대표는 “경찰이 무력 체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하는 목 누르기를 금지할 것을 수년째 요구하고 있다”며 “플로이드 사망 사건을 계기로 목 누르기 체포를 영구적으로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플로이드 체포 당시 “생명이 우선돼야 했지만 이를 뒷받침할 (경찰의) 안전 규정이 없었다는 게 확실하다. 미국은 도덕적 나침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플로이드는 지난달 25일 미니애폴리스 소속 경찰 데릭 쇼빈의 무릎에 8분46초 동안 목을 짓눌려 숨졌다. 플로이드는 여러 차례 극한의 고통을 호소했지만, 쇼빈은 그가 서서히 눈을 감을 때까지 잔혹한 체포술을 이어갔다.

3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인근 거리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에 항의하는 시민들이 무릎을 굽힌 채 누워 경찰의 강경 진압과 흑인 인종 차별을 규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이날 항의 시위에 나선 시민들도 “숨을 쉴 수 없다”는 플로이드의 마지막 절규를 구호로 외치며 경찰의 과잉 진압 행위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미국 내 대부분의 경찰서는 지금도 다양한 형태의 목 누르기나 목 조르기 체포술을 허용하고 있다. 목 주위의 혈관을 압박해 뇌로 흘러가는 피를 차단하면서 용의자를 실신시키는 ‘경동맥 구속’이나 목 앞부분에 압력을 가해 산소 공급을 차단함으로써 용의자를 제압하는 ‘초크 홀드’가 대표적이다.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금지하는 경찰서도 나왔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경찰국은 이날 성명을 내고 ‘경동맥 구속’ 체포술을 즉각 중단한다고 밝혔다. 케빈 폴코너 샌디에이고 시장은 기자회견에서 “플로이드의 비극적인 사망 이후 샌디에이고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조처를 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아직 목 조르기 체포를 금지하거나 엄격한 제한을 둔 곳은 샌디에이고 경찰을 비롯해 뉴욕, 시카고, 로스앤젤레스(LA) 경찰 등 소수에 불과하다고 USA투데이는 전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