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에 대한 행정지원이 합법적으로 진행되도록 시의회 차원의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합니다.”
정계숙 경기 동두천시의원은 지난 1일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에 대한 동두천시 행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등 진상규명을 위해 행정사무조사를 요구했다.
정 의원은 “당초 사업주와 시가 MOU를 체결하고 이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시의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았다”며 “이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하는 명백한 법령 위반으로서 소명과 책임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원은 “2017년 감사원이 ‘해당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지 않고 자체심사만으로 공사를 발주한 점과 장기간 사업 지연에도 진입교량만 먼저 준공되는 등 비효율적으로 예산이 사용된 점’ 등을 지적해 지방교부세 감액 의견을 행안부에 통보했다”고 사실을 밝히며 “최근 사업주가 불법형질변경과 불법산지전용으로 경찰에 고발된 것은 시의 관리 소홀 때문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정 의원은 동두천시가 도시계획도로를 계획하면서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부지를 지나 관통하지 않고, 해당 사업 부지에서 도로가 끝나 푸른숲 한류관광타운만 도로를 이용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 점도 미숙 행정으로 꼽았다.
정 의원은 “이 모든 문제점들의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을 가려 개선책을 마련하고 시민 알 권리를 충족해야 한다”면서 “조사특별위원회를 통해 밝혀내고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해서라도 특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민자사업인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은 탑동동 산236-1번지 일원 총 8만8778㎡에 드라마세트장과 체류형 관광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동두천시와 사업주인 푸른숲이엔티(이하 푸른숲)는 사업 추진을 위해 2008년 12월 양해각서, 2009년 3월 실시협약서, 2012년 3월 변경 협약서를 체결했다.
그러나 동두천시는 푸른숲에 지구단위 인허가를 내주지 않는 등 사업이 지연됐고, 2018년과 2019년에는 푸른숲 측이 수해복구를 위한 보수공사를 불법형질변경과 불법산지전용 등으로 판단해 지난 3월 동두천경찰서에 고발까지 했다.
이에 대해 동두천시 관계자는 “푸른숲 한류관광타운 조성사업 관련 감사원의 감사는 200억원 이상의 자본이 투입될 사업의 경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하지만 안 받은 점을 문제점으로 지적당했다”면서 “당시 이 사업의 민간투자금은 190억여원, 시비 20억여원으로 총 사업비는 200억원이 넘지만 민간투자금만 따지면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논리로 감사원에 의견을 내 ‘주의’ 처분을 받았다”고 해명했다.
이어 “2012년 3월 변경 협약서 체결 당시는 ‘동두천시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례가 제정된 2012년 11월 이전”이라며 “사업주도 10년이라는 시간이 흐르면서 많은 시간적 금전적 피해를 보고 있는만큼 조사특위가 구성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사업이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동두천=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