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단체가입 등 혐의 20대 ‘박사방’ 유료회원 구속영장 기각

입력 2020-06-03 21:50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앞)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이 범죄단체 가입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동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과 범죄단체가입죄 등의 혐의를 받는 남모(29)씨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범죄집단 가입 등 일부 혐의사실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피의자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하며 수사 경과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남씨는 박사방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하겠다고 ‘박사’ 조주빈(25)에게 제안해 조씨의 성 착취물 제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또 남씨가 조씨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것으로 보고 있다.

남씨는 박사방 관련자 중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해 구속영장이 신청된 두 번째 사례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5일 같은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유료회원 장모씨와 임모씨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이날 장씨와 임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