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진, 지방전보 이유는 ‘역량부족’ 때문”…前인사총괄심의관 증언

입력 2020-06-03 19:34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민일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인사총괄심의관 출신 법관이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관 블랙리스트’에 따른 인사 불이익 대상이 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법관 출신의 이 의원은 그간 ‘양승태 사법부’에 맞서다 지방으로 전보되는 인사 불이익을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런데 양 전 대법원장 시절 핵심 인사담당자였던 법관에게서 정반대되는 진술이 나온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5부(부장판사 박남천)는 3일 양 전 대법원장의 공판기일에 인사총괄심의관 출신(2015년 2월~2017년 11월 재임) 김연학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불렀다. 그는 이날 이 의원이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행정 방침에 반대했기 때문이 아니라 업무역량 부족으로 근무평정이 나빠 지방으로 전보된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날 법정에선 이 의원이 대법원 재판연구관 시절인 2016년 판사평정표에서 ‘전산상 보고서 작성이 평균에 못 미친다’거나 ‘업무에 투입하는 시간과 노력이 다른 직원에 비해 떨어진다’는 부분이 공개됐다. 이에 양 전 대법원장 측 변호인이 “이 의원이 재판연구관으로서 부족한 면이 많아 다른 연구관에 비해 1년 일찍 옮긴 것이냐”고 묻자 김 부장판사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이 의원이 법관 블랙리스트로 불리는 ‘물의야기 법관 인사조치 보고서’에 오른 적이 없다는 증언도 나왔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물의야기 법관 보고서에 올라간 적이 없느냐”는 변호인 질문에 “네”라고 답했다. 다만 김 부장판사는 물의야기 법관 문건에 따른 인사조치에 대해서도 “위법한 인사 불이익 조치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이 의원이 진보 성향의 국제인권법연구회에 있던 점도 인사 불이익과 무관하다고 했다. 변호인은 이 의원의 평정표에 ‘국제인권법연구회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등 인권법 분야 관심이 많고 식견을 갖춤’이라고 적힌 것을 근거로 “오히려 긍정적으로 고려된 것도 있는데, (업무역량 부족 등) 부정적 요소가 워낙 강해 지방에 전보시킨 게 아니냐”고 물었다. 이에 김 부장판사는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며 “국제인권법연구회 참여 여부는 큰 고려 사항은 아니었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