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경기 남양주시장은 3일 ㈜루첸파크가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철거한 일과 관련해 ‘육교 불법 철거 및 동별 사용검사에 관한 입장문’을 발표했다.
조 시장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달 20일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했다”며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이어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해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했다”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시장은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겠다”며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달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했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해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양주시는 평내동 도로에 설치된 육교를 행정 절차와 교통안전 대책 없이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지난달 20일 경찰에 고발했다.
루첸파크는 평내동에 1008가구 규모의 대명루첸아파트를 건설했다. 2010년 말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때 이 육교를 철거하기로 했다. 다만 철거 때 교통안전 대책을 마련한 뒤 경찰서 등과 협의하도록 했다.
그러나 루첸파크 측은 관련 기관과 협의없이 지난 16~17일 이틀에 걸쳐 육교를 철거했다. 도로법은 육교를 철거할 때 관련 기관과 협의해 보행자 안전대책 등을 마련하도록 정하고 있다.
남양주시는 이달 말 입주를 앞두고 준공허가 조건인 차선을 늘리고자 육교를 철거한 것으로 보고 있다.
◇ 조광한 남양주시장 입장문 전문
입주예정자 여러분! 먼저 입주 지연에 따른 혼란과 불편을 겪고 계신 점에 대해 진심으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합니다.
우리시는 사전 행정절차 및 교통안전대책 수립 없이 평내 육교를 무단 철거한 혐의(도로법 위반)로 지난 5월 22일 대명루첸 아파트 건설 시행사인 ㈜루첸파크를 고발 조치하였고 현재 남양주경찰서에서 자체수사 후 기소의견으로 송치되었습니다.
이에 우리시는 형법 상 재물손괴죄를 적용하여 더 강력한 추가 고발을 하였으며 주민의 안전한 보행권은 뒷전으로 한 채 불법을 자행한 시행사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울러 교통영향평가 종합개선안에 따른 안전한 보행로도 빠른 시일 내에 확보 하겠습니다.
또한 ㈜루첸파크는 도로, 공원 등의 조성도 완료하지 못한 상태에서 지난 5월 20일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를 신청하였으나 사업계획 승인 조건을 미이행하여 관련법에 따라 최소한의 동별 사용검사를 처리하였습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입주민의 권리를 더욱 더 보호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임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입주예정자의 절박한 상황을 볼모로 공권력을 유린하며 위법을 자행한 ㈜루첸파크에 대하여는 모든 행정·사법적인 강력한 조치를 다하여 이 같은 행태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