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3일 서울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 발의 법안에는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해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라갔고,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비율을 80%로 고정시켜 사유재산 보호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 시내 9억원 이상 주택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