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1호 법안은 1주택자 부담 완화 종부세법 개정안

입력 2020-06-03 18:29
배현진 미래통합당 원내대변인이 21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미래통합당-미래한국당 합당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배현진 미래통합당 의원(서울 송파을)이 3일 서울 아파트에 사는 은퇴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1세대 1주택자이면서 60세 이상이거나 주택을 5년 이상 보유한 사람의 종부세 공제율을 높이는 것이 골자다.

배 의원 발의 법안에는 매년 5% 수준으로 증가해온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법제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종부세와 재산세 등 보유세 과세표준을 정하기 위해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이다. 종부세 납부 대상 주택의 경우 이 비율이 지난해 85%에서 올해 90%로 올라갔고, 2022년에는 100%까지 올라가게 된다. 이 비율을 80%로 고정시켜 사유재산 보호 안정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또 서울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해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과세 기준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의 경우 12억원)으로 높이는 내용도 법안에 포함됐다.

배 의원은 “2016년 이후 정부 정책으로 인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서울 시내 9억원 이상 주택 비율이 2배 이상 증가했는데도 제도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실수요자들이 증가된 세 부담에 노출돼 있다”며 “지난 총선에서 송파 주민들에게 약속했던 대표 공약을 1호 법안으로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