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 이달 30일부터 난폭운전을 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약 11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마이니치신문, 지지통신 등은 난폭운전과 고령 운전자의 사고 대책이 포함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일 일본 중의원(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일 전했다.
개정안이 규정하는 처벌 대상은 통행을 방해할 목적으로 불필요하게 급브레이크를 밟거나 자동차 간 거리를 유지하지 않는 등 10개 유형이 있다. 이러한 행위를 반복하면 난폭 운전으로 간주한다.
또한, 난폭 운전으로 적발되면 운전면허도 취소된다.
개정안에는 고령 운전자에 대한 사고 대책도 담겼다. 일정 도로법 위반 경험이 있는 75세 이상 고령자가 면허 갱신 시 실차시험(운전기능검사)를 새롭게 받도록 의무화한다. 기준 미충족 시 갱신이 불가능하다. 다만, 갱신 기한 6개월 전부터는 계속 갱신 시험을 받을 수 있다.
매체는 “이번 개정안은 다음 주 공포되고 6월 30일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며 “악질적인 운전자가 끊이지 않는 것은 고려해 음주운전과 같은 벌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명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