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든 남편의 신체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60대 여성이 구속됐다.
서울 도봉경찰서는 남편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일부를 훼손한 혐의(특수상해)로 A씨(69)를 3일 구속했다. 서울북부지법 정수경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후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1일 서울 도봉구 자택에서 남편 B씨(70)에게 수면제를 먹여 잠들게 한 뒤 신체 중요 부위 일부를 흉기로 절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범행 직후 경찰에 자수해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이후 조사 과정에서 “남편의 외도를 의심해 범행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발견 직후 인근 병원에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