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안한 학원가… 42개 학원서 수강생·강사 78명 확진

입력 2020-06-03 17:42 수정 2020-06-03 17:4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학원이 전국 42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방역수칙을 어긴 학원들을 제재할 법적 근거가 명확지 않다고 보고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을 고치기로 했다.

교육부는 3일 등교수업 관련 브리핑에서 “대대적 방역 점검에도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법적 처벌 규정이 없어 제재에 한계가 있다”며 “학원법 개정을 통해 제재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학원 42곳에서 총 78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 이 중 학원 수강생은 46명이고 강사와 직원은 24명이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까지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학원(교습소 포함) 총 12만8837곳의 방역수칙을 점검했다. 그 결과 학원 7894곳, 교습소 2462곳 등 총 1만356곳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중 확진자가 발생한 서울 학원 4곳은 폐쇄됐다.

교육부는 학원법을 개정하면서 학원 운영자, 이용자는 방역수칙을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한다는 규정을 삽입할 방침이다. 이를 위반해 벌점이 쌓이면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제재를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을 통해 방역 수칙을 위반했을 때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기준이 정한 벌점에 도달하면 일정 기간 영업정지 등을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인천에선 이태원 클럽에 다녀온 학원강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학원 수강생 등 80여명이 추가 감염됐다. 지난달 28일에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심가에 있는 학원에서 중학생 2명이 감염돼 인근 8개 학교가 등교수업일을 조정했다.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전날 서울 강남구 대치동 학원을 찾아 방역 상황을 점검하면서 “다중이용시설은 QR코드(를 활용한 전자명부 시스템)를 이용하고 있는데 학원도 사용을 권장하려 한다. (학원가에서) 동의해주신다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