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수당까지 가로챈 60대 부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연주 판사는 3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A씨(68)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씨(68)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 판사는 “장애인에게 노무를 받으면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폭력을 행사했다”며 “피해자에게 가한 행위는 부양이 아닌 범죄이자 학대”라고 지적했다.
A씨 부부는 2007년부터 2016년까지 충북 청주시 청원구 자신의 타이어 수리점과 음식점에서 지적장애인 C씨(46)에게 정당한 임금을 주지 않은 채 일을 시키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가 받지 못한 임금은 9700여만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C씨는 가게 마당에 있는 6.6㎡ 크기 컨테이너에서 홀로 숙식하면서 타이어를 나르거나 A씨의 또 다른 영업장인 음식점 허드렛일을 하는 등 잡일을 강요받았다. A씨는 “거짓말한다”, “일하는 게 마음에 안 든다”"는 등의 이유를 달아 C씨를 폭행하기도 했다. 폭행에는 ‘거짓말 정신봉!’, ‘인간 제조기!’라는 글씨를 새긴 곡괭이 자루 등이 사용됐다.
A씨 부부는 C씨의 장애수당까지 가로챘다. 이들은 아들 양육을 부탁한 C씨 부친이 숨지자 C씨를 노예처럼 부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부부의 범행은 C씨의 구타 장면을 목격한 인근 주민의 경찰 신고로 막을 내렸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
10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60대 부부 실형
입력 2020-06-03 17: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