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세 의붓아들을 여행용 가방에 7시간 동안 감금해 심정지에 이르게 한 40대 여성이 구속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이민영 영장전담 판사는 3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A군(9)의 의붓어머니 B씨(43)에 대해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사안의 중대성 등을 볼 때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B씨는 지난 1일 천안 서북구 주거지에서 A군을 여행용 가방에 가둬두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같은 날 오후 7시25분쯤 B씨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에 의해 대학병원으로 이송됐다. 그러나 사흘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는 중이다.
경찰조사 결과 A군은 7시간 넘게 여행용 가방 2개에 갇혔던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애초 A군을 가로 50㎝·세로 70㎝ 정도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들어가게 했다가 다시 가로 44㎝·세로 60㎝ 크기 가방에 감금했다. 당시 A군의 아버지는 일 때문에 집에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A군이 심정지 상태로 (119에 의해) 발견된 건 두 번째 가방”이라며 “A군이 첫 가방 안에서 용변을 보자 (다른 가방에) 들어가라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엘리베이터 CCTV 분석 결과 B씨는 A군을 가방에 감금한 상태로 3시간가량 외출하기도 했다. 그는 범행 일부를 시인하며 “게임기를 고장 낸 것에 대해 거짓말을 해서 훈육 차원으로 그런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A군은 지난달에도 머리를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B씨는 이때에도 학대 의혹에 휩싸여 조사를 받았다. A군 신체에서는 멍 자국과 상처도 발견됐다.
경찰은 B씨를 상대로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