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 앱으로 만난 10대 여학생에게 음란물 촬영을 요구하고 이를 받아 소지한 중학교 원어민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5부(부장판사 조휴옥)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아공 국적의 A(31)씨에게 3일 징역 3년6월을 선고했다. 또한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해 10월 채팅 앱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학생 2명을 상대로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등을 촬영해 전송토록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최초 경찰 조사단계부터 범행을 자백하고 혐의를 인정했으나,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에 검거 당시 경찰관으로부터 영장을 제시받지 않았다며 체포 및 압수수색 과정의 절차상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B경사는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해 체포 경위를 영어로 상세하게 진술했다.
재판부는 B경사의 과거 카투사(KATUSA) 복무 경력과 법정에서 확인되는 영어 구사 능력 등을 볼 때 A씨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양측의 의사소통에 무리가 없었다고 보고 A씨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학교 원어민 교사 신분으로 학생을 선도해야 할 위치에 있음에도 오히려 자신이 가르치는 학생들 또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했다”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은 피해자에게 치유하기 어려운 정신적 상처를 남기고, 이를 시청하는 사람에게 왜곡된 인식과 가치관을 조장한다”고 설명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