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소집을 요청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8차례 열렸다. 그간 구속 의견부터 무혐의 처분 등 다양한 판단이 내려졌기에 어떤 의견이 나올지 예측하기는 어렵다. 심의위가 실제 열릴지도 아직은 미지수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심의위에서는 그동안 업무방해, 뇌물수수,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사건들을 다뤘다. 2018년 5차례, 2019년 2차례 열렸고 올해는 한 번만 열렸다. 심의위는 수사 계속 여부, 기소 여부,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에 대한 의견을 낸다.
심의위는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2018년 1월 도입했다. 검찰 수사에 시민 견제를 도입한다는 취지였다. 심의위는 법조계, 학계, 언론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150~250명 이하 비공개 위원들로 구성돼 있다. 심의위가 열리면 무작위 추첨으로 15명 위원을 선정한다. 사건 주임검사와 이 부회장 측은 심의에 부적절한 위원이 선정돼 있다고 판단할 경우 기피신청을 낼 수 있다. 양측은 의견서를 내고 회의에 출석해 각각 30분 진술을 할 수 있다. 검사는 심의위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강제력은 없다.
심의위는 검찰총장이 직권 혹은 일선 검찰청 검사장의 요청을 통해 소집된다. 고소인, 피해자,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도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부회장처럼 피의자가 신청하는 건 이례적인 일이다. 피의자 요청으로 심의위가 열리려면 우선 해당 검찰청 시민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협박한 혐의로 수사를 받은 유튜버 김상진씨도 심의위 소집을 요청했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검 시민위는 심의 대상이 아니라며 부결했다.
심의위가 다뤘던 대표적인 사례는 안태근 전 검사장의 ‘인사 보복’ 의혹 사건이었다. 심의위는 안 전 검사장에 대해 구속기소 의견을 냈고,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안 전 검사장은 직권남용 혐의로 기소됐지만 대법원에서 사건을 무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또 심의위는 2017년 12월 발생한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당시 소방팀의 책임을 묻는 심의에서 무혐의 처분 의견을 냈다. 기아차 파업 사건에서는 노조간부들에 대해 기소유예 의견을 내면서 파업 사건을 기소 처분해오던 검찰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