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번 발급”→“1건만 작성” 5개월 사이 말 바뀐 최강욱

입력 2020-06-03 16:15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한 혐의로 기소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지난 2일 공판을 마치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도 인턴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닙니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측이 지난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 심리로 열린 2회 공판에서 밝힌 입장이다. 이를 두고 지난 1월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최 대표 입장을 전하면서 ‘2017년과 2018년 두 차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고 브리핑한 것과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 대표 측의 기존 입장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근무하던 시절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2017년 10월과 2018년 8월 두 차례 인턴활동 확인서를 발급했다는 것이었다. 윤 수석은 지난 1월 22일 “2017년 1월부터 2018년 2월 사이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이 있었고, 확인서를 두 차례 발급했다. 하나는 2017년 10월 11일자이고 다른 하나는 2018년 8월 7일자”라며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이었던 최 대표 입장을 전했다.

그런데 최 대표 측은 2일 공판에서는 “2018년 8월 인턴 확인서를 증거로 채택해달라”는 검찰 요청에 “2018년 인턴증명서는 피고인이 작성한 게 아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2018년 확인서는 조 전 장관 부부 사건에서 사문서위조로 기소해 놓고 왜 이 사건에서 이야기하는지 모르겠다”며 반발한 것이다. 이는 청와대가 5개월 전 춘추관에서 기자들에게 전달했던 최 대표의 입장과 상반된다.

우선 최 대표가 인턴 확인서를 실제로 발급해준 사실이 없는데도 지난 1월 청와대에 사실과 다르게 해명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청와대가 허위 해명을 했다는 논란이 생길 수 있다. 또 조 전 장관 아들에게 2018년 인턴 확인서를 발급했지만 그 내용을 작성한 것은 아니라거나 처음 써준 내용과 달라졌다는 취지에서 ‘피고인 작성이 아니다’라고 했을 가능성도 있다. 최 대표가 어떤 입장을 취하든 조 전 장관 부부의 사문서 위조 혐의가 짙어진다는 점도 주목할 부분이다.

두 인턴 확인서 내용의 모순도 최 대표 측을 괴롭힐 전망이다. 2017년 인턴 확인서는 조 전 장관 아들이 ‘2017년 1월 10일~10월 11일 매주 2회 총 16시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여기에 4개월이 더해진 2018년 인턴 확인서에는 ‘2017년 1월 10일~2018년 2월 28일 주당 8시간씩 46주간 총 368시간 활동했다’고 적혔다. 환산하면 ‘40주 16시간’이 ‘46주 368시간’으로 급변한 셈이다.

검찰은 지난 2일 공판에서 “(두 인턴 확인서의) 활동시간이 상이하게 기재됐다”며 “실제 활동을 하지 않았다는 증거”라고 했다. 최 대표 측은 지난 1월 23일 기소 직후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 아들에게) 재판 서면작성 보조, 공증서류의 영문 교열 및 번역 등을 맡겼다”며 구체적인 활동 사항을 설명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최 대표로서는 어떤 입장을 선택하든 논란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