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골프채 살해’ 전 시의원 2심 대폭 감형…“살인고의 없어”

입력 2020-06-03 11:30
연합뉴스 TV 캡처

골프채로 아내를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유승현(56)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7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송영승·강상욱·부장판사)는 3일 유 전 의장의 항소심에서 살인 혐의가 아닌 상해치사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5년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상해의 고의를 넘어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를 살해할 범의가 있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 증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유 전 의장은 지난해 5월 15일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범행 뒤 119구조대에 전화해 “아내가 숨을 쉬지 않는다”고 신고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그는 과거 아내의 불륜을 두 차례 용서하고 결혼생활을 유지했으나, 다시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추궁하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의장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와 함께 술을 마시면서 대화를 하다 쌓인 감정이 폭발했다”며 우발적 범행을 주장했지만 경찰은 유 전 의장의 혐의를 상해치사에서 살인으로 변경해 검찰에 송치했다.

1심은 건장한 체격의 유 전 의장이 피해자의 온몸을 강하게 때리면 사망할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 혐의를 인정했다. 이에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는 유 전 의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형량을 절반 이상 감형했다.

재판부는 범행 전후의 사정을 종합해보면 술을 마신 피해자의 자해를 말리려다가 몸싸움이 시작됐다는 유 전 의장의 주장이 사실일 가능성이 있고, 과거 두 차례 피해자의 불륜을 용서했다는 점에서 새로 알게 된 불륜으로 살해하겠다는 의도를 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또 범행 후 119에 신고하기까지의 경위 등을 봐도 피해자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다고 보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범행 도구로 지목된 골프채에 대해서도 “골프채가 살인의 도구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재판부는 피해자의 신체에서 중대한 외력 행사의 흔적이나 큰 출혈 등이 없었던 것으로 미뤄, 유 전 의장이 피해자가 사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