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파크 등 유원지 방역수칙 마련…시간대별 이용객수 제한”

입력 2020-06-03 11:10 수정 2020-06-03 12:49
“워터파크 등 유원지 방역수칙 마련…시간대별 이용객수 제한”
“워터파크서 수건·수영복 개인물품 사용…2m 거리두기 해야”

앞으로 워터파크를 이용할 때 수건, 수영복 등은 개인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또 적절한 거리두기를 위해 사용 인원도 제한된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원시설 관련 방역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유원시설내 거리두기 세부지침을 구체적으로 보면 수건·수영복·수경 등 휴대용 물품은 개인물품을 사용하고, 가급적 실내보다 실외 휴게시설 등을 이용하도록 했다.

또 탈의실·샤워실 등 부대시설은 거리두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인원 수준에서 관리하고, 시설 종사자는 시간대별 이용객 수를 제한해 이용객 집중을 막도록 했다.

정부는 본격적인 물놀이 시즌을 맞아 물놀이형 유원시설 등에 대한 안전점검에도 나서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6∼7월 200여 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하고 주요 업체를 대상으로 간담회도 열 계획이다.

김 1총괄조정관은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별 방역수칙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계속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준엽 기자 snoop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