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국회에서 입법이 무산돼 자동 폐기됐던 이른바 ‘구하라법’이 21대 국회에서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자신의 첫 법안으로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일 대표 발의했다.
구하라법은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씨가 국민동의청원을 진행했던 법안으로, 양육의무를 소홀히 한 부모가 사망한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다.
서 의원은 이와 관련 “지금의 민법은 새롭게 발생하고 있는 사회적 현상을 반영하지 못해 억울한 피해를 당하는 경우가 있다”며 “구하라법은 법률 필요성에 국민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1대 국회가 시작되면 가장 먼저 심사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씨는 지난달 2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저희의 친모는 하라가 9살, 제가 11살 때 가출해 거의 20년 동안 연락이 되지 않았다”며 “엄마라는 단어 없이 살아왔다”고 호소한 바 있다.
구씨에 따르면 구하라씨가 지난해 11월 사망한 후 고인의 친부는 자신의 상속분을 구씨에게 양도했다. 그러나 20년 만에 나타난 이들의 친모는 자신의 상속분을 요구했다.
앞서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청원에서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에 올라왔지만 결국 본회의에 상정되지 못했고, 20대 국회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구하라법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안민석, 인재근, 김철민, 전용기, 이용선, 송영길, 박찬대, 허영, 임오경, 윤영덕, 김영배, 송기헌, 이소영, 민홍철, 이탄희, 김주영, 양기대, 황운하, 김정호, 어기구, 이동주, 조승래, 박 정, 윤건영, 전혜숙, 오영환, 이용우, 임호선, 신현영, 강선우, 조오섭, 서영석, 정필모, 송옥주, 최인호, 안호영, 황희, 김병기, 강병원, 김승수, 김종민, 이개호, 강훈식, 위성곤, 이성만, 이정문, 전해철, 박광온, 장경태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50명이 발의에 참여했다.
김유진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