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히기 시작한 ‘박사방 그놈들’…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입력 2020-06-03 10:13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앞)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뉴스

미성년자를 포함해 여성들을 온라인에서 성적으로 착취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들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돼 검찰에 넘겨졌다.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가담자로서는 첫 사례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박사방’ 유료회원인 임모씨와 장모씨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 및 배포)과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달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 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사안의 중대성 등을 감안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범죄단체가입죄는 형법 114조에 명시돼 있다.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해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되는데, 최대 사형이나 무기징역, 4년 이상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이 혐의의 경우 조직 내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미성년자 등 여성 70여 명을 협박해 성 착취를 일삼아온 텔레그램 n번방 사건에서 ''박사''로 불린 핵심 피의자 조주빈 씨(25)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 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윤성호 기자

경찰 관계자는 “‘박사방’은 운영자 조주빈(25‧구속)이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유료회원들 중 일부가 각자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는 체계적인 조직”이라면서 “피의자들이 유료회원으로서 성착취를 위한 범죄자금을 제공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성착취물을 거래한 ‘박사방’ 유료회원들에 대한 수사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죄 및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에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전망이다.

이밖에도 경찰은 현재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성착취물을 거래한 가상화폐 전자지갑도 추가로 확보해 거래 내역을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유료회원 추가 검거를 위해 수사력을 최대로 모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황윤태 기자 trul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