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건설사업에 투자하면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지인으로부터 17여억원의 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상습사기)로 A(57)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지인인 50대 여성 B씨에게 고수익 건설사업 투자를 빙자해 87차례에 걸쳐 총 17억3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보험설계사인 A씨는 자신의 남편이 시청 공무원이고 자신은 건설회사 주주라고 속였다.
A씨는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투자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신뢰를 산 뒤 B씨에게 강서구 명지동과 대전 지역 땅 구매에 투자할 것을 권유했다. B씨는 이에 속아 A씨에게 수차례에 걸쳐 투자금을 건넸다.
B씨에게서 돈을 받은 A씨는 이자 명목으로 3억7000만원을 돌려주며 계속해서 투자를 유도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씨로부터 받은 투자금 일부를 이자로 지급하는 이른바 ‘돌려막기’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을 자신의 빚 청산과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부산=윤일선 기자 news828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