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한 조주빈 일당에게 범죄 자금을 제공하는 등 미성년자 성 착취 범죄에 깊이 가담해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된 유료회원 두 명이 신상공개를 면하게 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오전 7시55분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리고 서울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온 두 사람은 아무런 말없이 곧바로 호송차에 올랐다.
다만 이들 두 명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는 불발됐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신상공개심의위원회에 회부할지 논의했으나 범죄예방 효과 등 공개에 따른 실익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회부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임씨와 장씨의 신상공개위 회부 여부는 유료회원 가운데 최초라는 점에서 주목을 모았다. 이들의 신상공개 여부가 수사선상에 오른 유료회원 수십여명의 신상공개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거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들의 신상 비공개 결정에 따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지난 3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텔레그램 n번방 가입자 전원의 신상공개를 원합니다”라는 청원이 올라와 무려 200여만명의 공감을 얻은 바 있다.
임씨와 장씨는 성 착취물 제작·유포 가담자로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받았다. 이는 사형이나 무기징역·4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범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조직하거나 가입, 또는 그 구성원으로 활동한 경우 적용되는데, 조직원 모두 같은 형량으로 처벌할 수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