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방역’ 질본, 청 승격 본격화…독자 감염병 정책

입력 2020-06-03 09:34 수정 2020-06-03 09:40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연합뉴스

‘K방역’을 이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해 독립한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지난달 10일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3주년 특별연설에서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질본을 질병관리청으로 승격시키겠다고 했다. 개정안이 21대 국회를 통과해야 발효된다.

질병관리청은 복지부와 별개로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한다. ‘감염병 관련 정책 및 집행’이라는 실질적 힘을 갖게 되는 셈이다. 정부는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복지부 위임을 받아 질본이 시행하던 각종 질병·건강 조사‧연구‧사업 역시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이 된다.

아울러 질병관리청 산하 전국 권역별 ‘질병대응센터(가칭)’를 설치할 예정이다. 해당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 질병 조사‧분석을 수행하는 등 지역 방역 기능을 지원한다.

단 감염병 관련 업무가 모두 질병관리청으로 넘어가는 건 아니다. 감염병 전국 확산으로 범정부 대응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청과 함께 복지부도 대응에 나선다. 또한 감염병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 의료기관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은 복지부가 그대로 맡는다. 기존 질본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권한은 효율성을 고려해 복지부로 넘긴다.

한편 정부는 보건복지부에 1개 차관 직위를 추가 신설하기로 했다.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복지부의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기존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감염병연구소에는 감염병 감시부터 치료제‧백신개발, 상용화까지 전 과정 대응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오주환 기자 joh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