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박사방’ 2명 검찰 송치… 범죄단체가입죄 첫 적용

입력 2020-06-03 09:34 수정 2020-06-03 09:35
성착취물 유포 가담자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가 적용된 텔레그램 '박사방' 유료회원 임 모 씨(앞)와 장 모 씨가 3일 오전 서울 종로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연합

성착취물이 제작·유포된 텔레그램 ‘박사방’의 유료회원 2명이 검찰에 넘겨졌다. ‘박사방’ 회원 중 처음으로 범죄단체가입죄가 적용됐다.

서울지방경찰청 디지털성범죄 특별수사단은 3일 오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및 범죄단체가입 혐의를 적용해 임모씨와 장모씨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박사방’이 주범 조주빈(24) 혼자 운영하는 공간이 아니라 역할과 책임을 분담하며 일종의 체계를 갖추고 운영되는 곳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임씨 등이 범죄자금을 제공한 유료회원으로 활동했다는 점을 들어 범죄단체가입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이들의 주요 범죄사실이 소명됐다는 점과 가담 정도,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법부의 이런 판단이 나옴에 따라 범죄단체가입죄 적용이 ‘박사방’ 가담자 전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편 경찰은 지난 1일 또 다른 유료회원 남모(29)씨에게도 범죄단체가입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배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남씨는 유료회원으로 활동하던 중 스스로 피해자들을 유인해 조주빈이 성 착취물을 제작하는 데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조주빈의 범행을 모방해 피해자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이들 외에도 박사방 유료회원 60여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