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이 잘 되지 않고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2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배준현 표현덕 김규동)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년을 선고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 경기도 김포시에서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던 여자친구 B씨가 자신의 카카오톡 메시지에 답장을 늦게 하고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는 말을 듣지 않았다는 이유로 B씨를 폭행했다.
A씨는 길거리에서 B씨 뺨을 수차례 때린 뒤 오토바이에 태워 인적이 드문 산책로로 데려가 주먹으로 폭행해 뇌 손상을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병원 중환자실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을 거뒀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순간적인 화를 참지 못해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주먹으로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상당 시간 동안 방치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A씨는 “주먹으로 가격한 적은 없다”고 항변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혐의 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1심 선고 형량이 양형기준 권고 상한을 훨씬 초과해 너무 무겁다”며 형량을 낮췄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