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서울역에서 지나가는 30대 여성을 아무 이유 없이 때린 ‘묻지마 폭행’ 용의자가 7일 만에 붙잡혔다.
역 주변 CCTV가 범인 검거의 결정적 단서가 됐는데, 경찰은 사건 발생 일주일이 다 되도록 이를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늑장 대응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교통부 산하 철도특별사법경찰대(특사대)와 서울 용산경찰서는 2일 오후 7시15분쯤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용의자 이모(32·남)씨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특사대는 이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여죄 등을 조사 중이며, 상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특사대 관계자는 “폭행 현장 CCTV은 없었지만 서울역 외부 이동 경로에 있는 CCTV를 확인한 뒤 버스를 타고 서울역에 들어온 사실을 파악해서 경로를 역추적하는 방법으로 주거지를 확보했다”며 “수사관들이 집 근처에 잠복하고 있다가 귀가하는 이씨를 체포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쯤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하고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광대뼈 한쪽이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은 피해자 모녀가 지난 1일 SNS를 통해 공개하면서 알려졌다.
경찰은 애초 “이번 사건이 CCTV 사각지대에서 발생해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수사에 애를 먹었다. 이에 피해자 측이 SNS를 통해 불만을 토로하자 그제야 주변 CCTV 영상을 토대로 용의자 인상착의를 확보해 추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