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14일까지 다중이용시설 운영자제 긴급조치

입력 2020-06-02 21:14

인천시(시장 박남춘)가 최근 수도권 클럽, 물류센터, 부동산, 종교시설(소모임) 등으로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지역사회로의 추가확산이 확인됨에 따라 감염병의 확산방지 및 재발방지를 위해 다중이용시설들인 종교시설·장례식장·예식장·콜센터·물류센터·요양원을 대상으로 운영자제 권고 및 방역수칙 준수 조치를 2일부터 14일까지 발령한다고 밝혔다.

방역수칙 준수 대상은 종교시설 4234곳, 장례식장 35곳, 예식장 36곳, 콜센터 60곳, 물류센터 110곳, 노인요양시설 407곳이다.

이는 최근 부천 물류센터 등 밀집도가 높은 일터나 종교 소모임, 돌잔치 등 대면 접촉이 많은 환경에서 집단감염이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에서 방역 수칙을 준수하는 대응체계를 정착시켜 지역사회 감염차단으로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긴급조치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

법에 따라 위반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벌칙)에 의거 제49조 제1항 조치 위반자는 300만원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시와 군·구에서는 이들 시설에 대한 방역지침 및 위반 시 벌칙 등 안내와 준수여부 현장 점검을 통해 조치 위반 시 고발 및 확진환자 발생시에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우리는 전국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되던 시기에 미추홀구 문화해설사 사례에서 보듯이 개인위생 수칙만 잘 지켜진다면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교훈을 얻었다”며 “등교를 시작한 아이들이 학교생활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어른들의 노력과 희생이 필요한만큼 방역수칙을 준수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시 특별 조치사항은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기준을 적용해 유증상 종사자 즉시 퇴근(체온 등 1일 2회 점검해 대장 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 전원 마스크 착용(마스크 미착용 시 입장 금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종교 행사 참여자 간 간격 최소 1.5m 이상 유지, 집회 전후 소독 및 환기 실시(일시·관리자 확인 포함 대장 작성), 단체 식사 제공 금지(시설 내 간식 등 식사 자제 포함) 등이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