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입찰 과정에 ‘들러리 회사’를 두고 담합을 저지른 KT 법인과 전직 임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김민형)는 지난 1일 KT 법인과 KT 임원 출신인 전직 국회의원 A씨 등 2명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KT는 조달청 등이 2015년 4월부터 2017년 6월까지 발주한 공공분야 전용회선사업 12건의 입찰 때 다른 통신사들과 담합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통신사들끼리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나머지 업체는 ‘들러리’가 되거나 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것이다. 낙찰된 업체는 다른 업체들에게 회선이용료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용회선은 전용계약에 따라 가입자가 원하는 곳에서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한 전기 통신회선을 말한다. 초기 구축 및 유지보수 비용이 높은데 반해 통신요금은 저렴한 특성을 갖고 있다. KT 등 통신사들은 가격 경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사업자 교체 시 기존 구축 설비가 사장될 것을 우려해 담합을 선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검찰 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조치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공정위는 지난해 4월 KT와 함께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세종텔레콤에 시정명령을 내리면서 133억2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당시 공정위는 “IT업계의 잘못된 관행”이라는 평가를 내놨었다. 공정위는 이들 통신사 가운데 KT가 담합을 주도했다고 보고 검찰에 고발했었다.
법무부는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를 중심으로 대기업의 입찰 담합 등 불공정거래 범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태도를 취해 왔다. 입찰 담합 등으로 국가에 손해를 끼친 부당이득자에 대해서는 국가가 원고가 돼 적극적으로 민사적 책임을 추궁할 계획이라고도 밝힌 바 있다. 검찰은 나머지 관련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