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줄 없이 반려견 산책…행인 넘어져 견주 벌금형

입력 2020-06-02 17:56
국민일보 DB

목줄을 하지 않은 반려견이 지나가던 행인을 넘어뜨려 다치게 해 견주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방법원 제8형사단독 정현수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개에 물렸는지 아닌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도 “A씨가 기르는 개의 목줄을 풀어 놓고 있는 동안 개가 짖으면서 달려들자 놀란 피해자가 넘어져 다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다만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시 울주군의 한 산책로에서 무게 9kg의 반려견과 함께 산책했다.

이때 A씨가 목줄을 풀어놓은 채 휴대전화를 보는 사이 개가 짖으면서 70대 행인 B씨에게 달려들었다. 놀란 B씨는 넘어져 다쳤고 손목 골절 등 8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