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관계자 “공채 개그맨? 사실이어도 직원으로 볼 수 없어”

입력 2020-06-02 17:44
기사와 무관한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KBS 측은 2일 여의도 본사 사옥의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용의자가 KBS 공채 출신 개그맨이라는 보도와 관련 “확인되지 않았다”며 난감한 기색을 보였다.

KBS 관계자는 “용의자가 KBS 공채 개그맨인지, 아닌지에 대해 경찰이 아직 확인해주지 않았다”며 “범인이 누구인지 빨리 특정을 해줘야 마땅한 조치를 취할 텐데, 논란만 계속되고 있어 곤란한 상황”이라고 스타뉴스에 말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KBS 연구동 건물 여자화장실에 불법촬영기기를 설치한 용의자 A씨가 “2018년 7월 KBS 공채 전형에 선발된 32기 개그맨”이라고 보도했다. 이 개그맨은 지난달에도 KBS ‘개그콘서트’에 출연했다고 한다.

KBS 관계자는 그러나 “공채 개그맨이라고 할지라도 직원은 아니다”며 “공채 개그맨은 전속계약 기간이 끝나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 전속계약 중에도 월급이 아닌 출연료를 받기 때문에 직원이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KBS 공채 전형에 합격한 개그맨들은 1년간 전속계약을 체결한 뒤, 기간이 끝나면 다른 엔터테인먼트로 옮기거나 홀로 활동한다.

이 사건은 KBS 소속 PD가 지난달 29일 화장실에서 불법촬영기기를 발견해 경찰에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수사가 시작되자 A씨는 1일 새벽 경찰에 자진 출석했다.

조선일보는 이와 관련 A씨가 KBS 직원이라고 보도했다. KBS는 “경찰 측에 확인한 결과 용의자가 직원이 아니라는 답변을 받았다”며 “조선일보 기사에 대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