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무급휴직에 들어간 노동자를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요건을 완화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은 노동자가 기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일부 요건을 완화했다. 이에 따라 1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 무급휴직에 들어간 사업장의 노동자는 월 50만원씩 3개월간 총 150만원의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3개월 이상 유급휴직을 거쳐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다.
다만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무급휴직 노동자는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중복으로 수급할 수 없다. 지난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은 올해 3~5월 중 무급휴직 일수가 일정 수준 이상인 노동자가 지급 대상이다. 고용부는 주로 영세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가 해당할 것으로 보고 있다.
개정안은 노동자가 임금 감소를 받아들이고 사용자가 일정 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노사 합의로 고용유지 조치를 한 기업에 대해 정부가 임금 감소분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이 융자를 받아 노동자 휴업수당을 먼저 지급하고 정부로부터 받은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이를 상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사업주가 코로나19 사태로 고용 사정이 악화한 기간에 이직자를 고용하면 정부로부터 인건비 일부를 지원받을 수 있는 근거도 생겼다. 이 밖에 무급휴직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이 생계 부담 없이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대상이 확대됐다.
고용부 관계자는 “무급휴직 지원 요건 완화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지원 대상 확대 등은 관련 고시 제·개정 등을 거쳐 조속히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