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치료비는 무료지만… 거짓말 검사 받다간 벌금 폭탄

입력 2020-06-02 17:30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면 진단부터 치료까지 많게는 수천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정부가 전액 부담하기 때문에 환자가 내는 비용은 거의 없다.

2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의사환자’이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되면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게 된다. 의사환자란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 후 14일 안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사람이다. 조사대상 유증상자는 해외 방문 뒤 귀국 후 14일 안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 국내 집단발병과 연관 있으며 14일 안에 임상증상이 나타난 경우다.

여기서 임상증상은 발열, 기침, 호흡곤란, 오한, 근육통, 두통, 인후통, 후각·미각소실, 폐렴 등이다. 사태 초기엔 발열과 호흡기증상에 한정했으나 이후 코로나19 증상이 여러 형태로 나타나면서 범위가 넓어졌다.

증상이 없는 데도 코로나19 검사를 받고 싶으면 17만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 무증상임에도 무료검사가 이뤄지기도 한다. 이태원 클럽 집단감염 때 ‘이태원 방문만 해도 무료검사’라는 특단의 조치가 내려진 게 그 예다. 서울시는 코로나19 확진자와 동선이 겹치지 않고 증상이 없어도 무료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자를 모집하기로 했다.

이런 무료검사는 간혹 자신의 동선을 허위로 말해 공짜로 검사를 받으려는 부작용을 낳기도 했다. 허위 진술은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코로나19로 확진되면 입원치료를 받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코로나19 환자 치료비 추정에 따르면 병원급과 종합병원급의 하루 입원비는 각각 평균 18만원과 26만원 수준이다. 환자의 평균 입원기간 18.4일을 적용하면 병원급 입원 시 최소 331만원, 종합병원급 입원 시 478만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음압격리병실에 입원하면 입원비가 하루 평균 65만원에 달해 총 1200만원가량이 소요된다. 입원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비용도 불어난다. 67일 동안 입원한 신천지 31번 환자는 3000만원이 넘는 치료비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증 환자는 치료비가 배로 뛴다. 메르스 때를 기준으로 평균 77일 입원한다 가정했을 때 입원료와 진찰료만 약 4400만원 드는 것으로 건보공단은 추산했다. 여기에 인공호흡기(약 220만원), 투석(약 740만원), 에크모(체외막산소공급장치·1080만원) 등의 장비까지 동원하면 최소 5500만원에서 최대 7000만원까지 든다.

치료비가 수천만원에 달하지만 전액 무료다. 건보공단이 80%를 내고 나머지 20%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부담한다. 이는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인에게도 해당한다. 방대본은 “국제보건규약(IHR)에 따라 외국인 검사, 치료비 지원은 모든 국가에 적용된다”고 전했다.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코로나19로 확진되면 검진, 치료비는 그 나라에서 지원해준다. 최근 정부는 환자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코로나19 증상을 보이는 불법체류자에게도 무료검사 지원을 시작했다.

건보공단은 국내 코로나19 환자가 1만1000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총 치료비가 최소 904억원에서 최대 985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1만1541명이다.

한편 방대본은 민간과 공동연구를 통해 발굴된 항체후보물질이 족제비 동물모델을 통해 치료효능이 있는 걸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방대본은 향후 임상실험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