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씨의 범행을 가리켜 “정치권력과 검은 유착을 통해 상호 ‘윈윈’을 추구했다”며 “조국의 민정수석과 법무부 장관 내정자 지위를 적극 이용했다”고 강조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뼈를 깎는 심정으로 반성한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부장판사 소병석) 심리로 2일 열린 조씨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과 업무상배임,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일가가 투자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운영자가 조씨였다고 본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과 장관 내정자 지위를 이용해 수십억원을 횡령하는 등 ‘권력 유착’ 범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이날 검찰은 “권력과 검은 공생관계로 유착해 권력자에게는 부당한 이익을 주고, 본인은 그런 유착관계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것”이라며 “정경 유착의 신종 형태”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게 민정수석의 배우자로서는 할 수 없는 직접 투자 기회를 제공하고 특혜성 수익을 약정했다”며 “조 전 장관의 민정수석 지위를 사업상 배경으로 활용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 교수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조씨와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메시지에는 상호 ‘윈윈’을 추구하는 관계임이 드러난다”며 “정 교수 또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었다”고 말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드러난 조씨의 증거인멸 정황에 대해서도 “대통령의 임명권과 국회의 검증권을 침해했고, 나아가 국민주권주의 이념을 왜곡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이번 사건을 기소한 것을 두고 살아있는 권력을 견제한 것이라고 의미 부여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 때의) 국정농단은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검찰의 신속한 견제 기능이 발동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사건에 대한 검찰의 소추권 행사는 행정부 내의 살아있는 고위 권력층에 대한 견제 기능이 작동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부를 향해 “살아있는 권력과 관련된 사건이라 해서 특혜성 판단이 돼선 안 된다”며 “실제적 진실에 부합하는 판단을 내려달라.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를 얻을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조씨 측은 코링크PE의 실질적 운영자는 조씨가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조씨 측은 “실제 코링크PE는 익성과 이봉직 회장을 위해 존재했다”며 “오히려 익성의 이봉직 회장과 이창권 부회장이 피고인을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씨가 조 전 장관의 지위를 이용해 익성을 ‘사업 파트너’로 끌어들였다는 검찰 측 주장과는 정반대 취지다.
조씨는 최후진술에서 “저 혼자 조 전 장관 가족이라는 이유로 실제보다 (죄가) 부풀려졌다”며 “객관적 진술을 해줄 수 있는 많은 증인들이 저와 다투는 다른 관계자들에게 해코지 당할까 싶어 증언대에 서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죗값을 피하려는 게 아니고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실제 지은 죄에 비해 공소사실이 부풀려져 있고, 사실 이상의 모함적 사실이 쌓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회를 주시면 그 판단이 옳았다 생각하시도록 하겠다. 떳떳한 아빠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발언을 마쳤다. 조씨의 선고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구자창 기자 criti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