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씨와 공모해 손석희 JTBC 사장과 윤장현 전 광주시장으로부터 수천만원을 뜯어낸 2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디지털 성범죄 특별수사 태스크포스(TF)는 조씨의 공범인 김모(29)씨를 사기와 사기미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2일 구속기소했다. 이모(24)씨는 사기와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조씨의 지시를 받고 ‘박사방’ 운영 전부터 여러 사기 행각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이씨는 지난해 9월 “흥신소를 하면서 얻은 정보를 제공해주겠다”며 손 사장으로부터 1800만원을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지난해 4월 흥신소 사장을 사칭해 텔레그램을 통해 손 사장에게 접근했다. 조씨는 손 사장에게 “프리랜서 기자 김모씨가 가족들을 상대로 위해를 가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손 시장은 입장문을 내고 “가족들이 한동안 불안감에 떨었다”며 “조씨가 금품을 요구했고, 돈을 보내자 잠적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지난해 8월 윤 전 시장에게 “사기 당한 피해금을 보전해주겠다”며 접근해 2000만원을 뜯어낸 뒤 조씨에게 전달했다. 조씨는 권양숙 여사 사칭범에게 속아 4억5000만원의 공천 대가성 금품을 건넨 혐의로 재판을 받던 윤 전 시장에게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돕겠다”며 접근했다. 조씨의 또다른 공범인 ‘부따’ 강훈은 비서관으로 행세하며 윤 전 시장으로부터 10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6~7월 트위터 등 인터넷 사이트에 총기 등을 판매한다는 허위 게시글을 올려 피해자들로부터 537만원을 받아내 조씨에게 전달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김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2018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마약을 판매한다는 허위 글을 인터넷에 올려 329만원을 뜯어내 조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14일 김씨와 이씨를 검찰에 송치하면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을 적용했으나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 사기죄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중대범죄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김씨와 이씨가 중대범죄와 관련된 범죄수익인 점을 모르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