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사망을 둘러싼 항의 시위를 연방군으로 강경 진압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구상에 군 내부에서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일(현지시간) CNN방송에 따르면 일부 국방부 고위층은 현재 상황이 연방군을 투입해야 할 만큼 심각하지 않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주지사들이 먼저 군 투입을 요청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Insurrection Act) 을 발효하는 게 정당하냐는 문제의식이다.
한 국방부 관료는 “현재 군 내부에선 각 지역의 사법당국이 치안 유지의 책임을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여론이 적지 않다”고 했다.
미국에서는 평상시에는 일상적 치안 유지를 위해 연방군을 투입할 수 없지만, 폭동진압법이 발효될 경우 상황이 달라진다. 주지사의 요청이 없어도 연방군 투입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주 방위군에 대한 통수권은 주지사가 갖는데 이들을 시위 현장에 투입하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도 커지는 상황이다. 주 방위군은 주지사의 지시로 관할지역에서 발생하는 폭동·자연재해 등에 투입되지만, 긴급 사태 시에는 연방군으로도 전환된다.
토머스 카든 조지아주 방위군 소장은 “군대가 미국인의 일상 치안을 담당하는 상황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선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주 방위군의 시위 현장 투입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을지라도 반복되면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그는 치안 유지 업무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34년간의 군 생활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업무”라고 말했다. 표출되지 않은 군 내부의 목소리까지 포함하면 반발 수위가 상당하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앞서 미국 NBC 방송은 1일 트럼프 대통령이 폭동진압법 발효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이 법의 발효는 1992년 로스앤젤레스(LA) 폭동 사태 때가 가장 최근인데 당시는 캘리포니아 주지사의 요청에 따라 군 투입이 이뤄졌다.
현재 29개 주와 워싱턴DC에서 치안 유지 업무에 동원된 주 방위군의 수는 1만7000명에 달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방역업무에 투입된 주 방위군 병력(4만5000명)까지 합산하면 2005년 허리케인 카트리나 참사 당시 동원된 병력 규모(5만1000명)를 넘어서게 된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