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행차 배출가스 집중단속 실시…거부땐 200만원 과태료

입력 2020-06-02 16:55
서울 동호대교 남단에서 한국환경공단이 원격 측정기를 활용해 휘발유와 LPG 차량의 배출가스를 단속하고 있다. 뉴시스.

환경부는 이달 말까지 전국 680여개 지점에서 운행차 배출가스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일 밝혔다.

수도권 6곳과 충남 천안, 경남 창원 등 ‘배출가스 정밀검사 지역’에서 주행하는 휘발유차와 LPG차가 단속 대상이다. 정부는 대면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행 중인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고 원격측정기(RSD)와 비디오카메라를 활용해 단속한다.

동작대교 북단, 동호대교 남단에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한다.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해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전국 17개 시·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운전자가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방해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해야 한다. 차량을 정비·점검하지 않으면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 경유차에 대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운행제한, 조기폐차 등 국가에서 지원하는 사업을 적극 활용하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