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우 잔인하게 헤어진 여자친구를 살인한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2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2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옛 애인 B씨가 사는 용인시의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을 통보하자 다시 만나 달라고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했다.
이어 같은해 8월 2일 B씨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귀가하던 B씨를 따라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강희청 기자 kanghc@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