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의 차량에 몰래 위치추적기를 달아 동선을 파악한 뒤 살인을 저지른 30대 남성이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방법원 형사12부(부장판사 박정제)는 2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에게 징역 22년과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옛 애인 B씨가 거주하는 용인시의 한 아파트 공동현관에서 미리 준비한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2년 가까이 교제해오던 B씨에게 이별을 통보받은 뒤 다시 만나 달라는 요구도 거절당하자 범행을 결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A씨의 폭력성과 다른 여성과의 바람 등을 이유로 이별을 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범행 직전인 지난해 8월 2일 B씨의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해 동선을 감시하다가 B씨의 귀가 시간을 노려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가 아파트 공동현관으로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가 범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과거 연인을 상대로 한 것이라는 점이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매우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결별 통보 후 피고인의 스토킹 등으로 인해 경찰에 신변 보호 요청을 하는 등 극한의 공포를 느끼던 중 무방비 상태로 공격당해 소중한 생명을 잃게 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이전에도 헤어진 여자친구들을 상대로 계속 만나 달라고 요구하며 흉기로 위협해 성폭행하거나 협박·감금하는 등 범죄를 저질러 두 차례 실형을 받은 적이 있다”며 “이를 고려하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화랑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