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안 자” 한살배기 학대한 제주 어린이집 교사 실형

입력 2020-06-02 15:41
한 살배기 남자아이를 학대한 30대 어린이집 교사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판사 박준석)은 아동학대(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39)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8월 12일 제주시 외도동의 한 어린이집에서 한 살배기 아이를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일어나지 못하도록 뒤통수를 세게 누르고 아이가 일어나자 뒤통수를 잡아 바닥 쪽으로 눌러 머리를 땅에 박도록 했다. 아이가 재차 일어나려 하자 김씨는 손으로 아이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기도 했다.

김씨는 조사에서 어린이집 평가인증 기간 교사들이 무척 예민한 상황에서 아이가 울음을 그치지 않고 잠도 자지 않는 것에 화가 나 때렸다고 진술했다.

법원은 “피고인이 초범이고 반성하며 피해 아동 엄마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 만 1세에 불과한 피해 아동을 상대로 한 범행 방법이 상당히 과격했던 점에 비추어 실형 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