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10대 소녀가 ‘수년 전 아르바이트하던 업소 주인한테 성폭행당했다’는 요지의 글을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8년 겨울 A양은 “2년 전 성폭력 피해를 봤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고 연합뉴스가 전했다.
A양은 “2016년쯤 한 식당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 있는데, 당시 성폭행을 당했다”며 30대 식당 업주 B씨를 가해자로 지목했다.
유서를 바탕으로 수사에 나선 대전지검은 지난해 10월 B씨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추행과 간음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A양 유서 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도 재판부에 제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기각돼, B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