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가 14년 만에 부활한다. 이에 따라 2022년 6월부터는 커피전문점에서 일회용컵에 담긴 음료를 주문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해야 한다.
환경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자원재활용법)’이 의결됐다고 2일 밝혔다.
일회용컵 보증금제는 2002년 국내에 처음 도입됐다가 2008년 폐지된 제도다. 정부는 재활용 촉진을 위해 14년 만에 제도 도입을 결정했다. 보증금 액수는 100~200원 정도가 유력하다.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 받는다. 일회용컵 제조원가, 정책적 필요 등을 고려해 환경부 장관이 최종 확정한다.
일회용컵을 주로 쓰는 커피전문점·제과점·패스트푸드점 수는 2008년 3500여 곳에서 2018년 3만549곳으로 늘었다. 일회용컵 사용량도 2007년 4억2000만개에서 2018년 25억개로 증가했다. 반면 일회용컵 회수율은 2009년 37%에서 2018년 5%로 낮아졌다.
정부는 재활용이 가능한 컵이 길거리 쓰레기로 방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증금제를 다시 도입한다고 설명했다. 또 미반환 보증금의 투명한 관리를 위해 ‘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와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보증금제가 시행되면 일회용컵 회수율이 높아지고 재활용이 촉진될 것”이라며 “일회용 컵을 재활용하지 않고 소각했을 때와 비교해 온실가스를 66% 이상 줄일 수 있고 연간 445억원 이상의 편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최재필 기자 jpchoi@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