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표결 기권을 이유로 금태섭 전 의원에게 징계를 내린 것과 관련해 “경고는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라고 평가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갖고 “강제적 당론은 반드시 지키라는 당론인데 금 의원의 지난번 (표결은) 강제 당론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론은 물론 국회법 범위 내에서 한 것이지만 당에는 권고적 당론과 강제적 당론이 있다. 권고적 당론은 자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12월 본회의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에 민주당 의원 중 유일하게 기권표를 던진 금 전 의원에게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 대표는 “경고는 사실상 당원권 정지도 아니고 실제로 말만 징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강제당론을 안 지켰는데 아무것도 (조치를) 안 하면 강제당론의 의미가 없지 않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대표는 ‘소수 의견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소수의견을 말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전혀 아니다”며 “회의 때마다 소수의견이 나오지 않는가. 그리고 우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소심하지 않다. 할말 다 하고 당도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소수의견을 존중하면서 수용할 것은 수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금 전 의원의 서울 강서갑 경선 패배와 관련해선 “그분이 (패배하는) 결과가 나온 것이지 우리가 (공천을) 탈락시킨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당이 아니라 금 전 의원의 정치 역량 문제라는 것이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