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타다 보행자를 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원규 부장판사는 전동킥보드 음주 사고를 낸 A(49)씨에게 징역 1년2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금천구의 한 공원 앞 이면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전동킥보드를 운전하다가 B(29)씨와 부딪혔다.
B씨는 그 자리에서 넘어져 전치 2주의 타박상을 입었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80%였다.
이밖에도 A씨는 이 사고로 재판을 받던 지난 3월에도 음주 상태로 카니발 승용차를 무면허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음주운전과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를 인정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재판부는 “전동킥보드는 자동차관리법의 적용을 받는 이륜자동차에 해당한다”며 “피고인은 재판받는 중에도 또다시 무면허, 음주운전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설명했다.
다만 A씨가 전동킥보드에 자동차 보험을 들지 않았다며 검찰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을 적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사회적 평균인 관점에서 전동킥보드가 의무 가입대상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극히 미약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승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