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25)의 범죄수익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결정했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검찰이 조주빈에 대해 청구한 몰수 및 부대보전 청구를 지난달 18일 인용했다.
몰수·보전이란 사건 관계자가 범죄 수익을 임의로 처분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 절차다. 이번 몰수·부대보전 대상은 조주빈이 ‘박사방’ 입장료 명목으로 받은 가상화폐 지갑 15개와 증권예탁금·주식 등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4월 조주빈의 현금 1억3000만원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를 인용했다. 이후 가상화폐 지갑 등에 대한 몰수·보전도 받아들이면서 현재까지 조사된 조주빈의 범죄 수익은 모두 동결됐다.
수사 당국은 숨겨진 조주빈의 범죄 수익이 더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관련자들에 대한 계좌추적 등을 통해 추가 은닉재산을 찾고 있다.
조주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등 1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오는 11일 첫 번째 정식재판을 앞두고 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