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충주를 중심으로 과수화상병(사진)이 급속히 확산하고 있지만 방역당국의 매몰 작업은 과수농가의 반발로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
2일 충북도에 따르면 충북에서는 지난달 16일 첫 의심 신고가 접수된 이후 1일 오후 3시 기준 충주 67곳, 제천 7곳, 음성 1곳을 합쳐 총 75곳(42.4㏊)의 사과밭에서 화상병 확진 판정이 나왔다.
의심 신고는 전날 하루에만 20곳이 추가돼 충주 197곳, 제천 32곳, 음성 2곳, 진천 1곳 등 모두 4개 시·군 232곳이 접수됐다.
그러나 과수 매몰 처리를 완료된 과수원은 8곳(5.3㏊)에 불과하다. 방제비용(매몰비용) 산정 지침 변경에 반발한 과수 농가 농민들이 매몰 처분을 거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방제비용 보상 기준이 1그루당 보상에서 실비 보상으로 바뀌었다. 지난해 1㏊ 방제 보상액은 5825만원이었으나 올해는 1120만원으로 감소했다.
피해가 심한 충주 산척면 농가들은 매몰에 따른 손실보상금을 지난해 수준으로 높여 지급하라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매몰을 거부하고 있다. 매몰 명령을 거부하면 손실보상금 감액과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등 모든 책임을 농가가 떠안게 된다.
충북도 관계자는 “과수 농가가 매몰처리에 동의하지 않아 매몰 작업 진행에 어려움이 크다”며 “농촌진흥청이 변경한 과수화상병 보상 기준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라고 말했다.
과수화상병은 주로 사과·배 나무에 피해를 주는 세균병으로 나무가 불에 그슬린 것처럼 까맣게 말라 죽는 국가검역병이다. 치료 약제가 없어 과수의 구제역으로 불린다. 4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데 벌과 파리 등의 곤충과 비바람, 농작업 도구 등에 의해 전염된다. 학계에서는 섭씨 40도 후반까지 기온이 상승하면 화상병 세균이 소멸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동안 이 병이 생기면 나무를 뿌리째 뽑아 땅에 묻고 과수원도 폐원했으나 올해부터는 발생률이 5% 미만이면 가지와 인접 나무를 제거하고 5% 이상이면 폐원하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됐다.
농촌진흥청은 지난 1일 과수화상병 위기 경보 단계를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 조정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