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과 ‘운전자 바꿔치기’ 등의 혐의를 받는 래퍼 장용준(20·예명 ‘노엘’)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11단독 권경선 판사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범인도피교사,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 명령도 내렸다.
미래통합당 장제원 국회의원의 아들이자 현역 래퍼인 장씨는 지난해 9월 7일 오전 2~3시쯤 서울 마포구 지하철 6호선 광흥창역 인근 도로를 만취 상태로 주행하다 오토바이와 충돌사고를 냈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장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8%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또 장씨는 사고 직후 지인 A씨(29)에게 연락해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보험사에도 A씨가 운전하던 중 사고를 냈다고 허위로 신고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장씨의)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상당히 높았고 제한속도를 58km 초과해 운전하다가 사고를 일으켜 그 죄가 무겁다”고 지적했다. 또 범인도피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아닌 A씨가 운전했다고 주장해 회피하려 했다”며 “범인도피교사 범죄는 실질적 진실을 밝히려는 사법부를 적극적으로 방해하는 중죄”라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상해의 수준, 장씨와 피해자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초 결심공판에서 장씨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이날 검은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 옷과 흰 마스크 차림으로 모습을 드러낸 장씨는 선고 내내 차분한 태도를 유지했다.
재판부는 장씨와 함께 기소된 A씨, B씨(25·여)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과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범인도피·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사고 당시 장씨와 동승하고 있던 B씨는 음주운전방조,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방조 혐의를 받았다.
재판 직후 장씨는 항소 의사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법정을 빠져나갔다.
송경모 기자 ss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