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남에 사기 친 아내 “남편 사망하면 보험금으로 갚을께”

입력 2020-06-02 11:23

내연남을 속여 돈을 빌려 가로챈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암에 걸린 남편이 곧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사기를 쳤다. 실제 여성의 남편은 암이 아니라 아내의 외도와 채무 사실을 알고 극단적 선택을 해 세상을 떠났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김용희 부장판사는 A씨(59)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07년부터 내연남 B씨와 교제해 왔다. 2012년 2월 “남편이 위암에 걸렸는데 가입한 보험이 있어 사망하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며 “미납한 보험료를 내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서 갚겠다“고 속여 520만여원을 받아 챙겼다.

A씨는 같은 해 12월에도 “남편이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며 “남편이 사업하다 생긴 빚을 정리하도록 돈을 빌려주면 보험금을 받아 갚겠다”며 7700만원을 가로챘다.

범행 당시 A씨 남편은 위암도 없이 건강한 상태였다. 하지만 아내의 외도와 채무 규모를 알고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A씨 아들도 어머니의 변제금을 마련하려 직장을 퇴직하는 등 범행 피해가 자녀에게까지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빌린 돈 액수가 2억원에 이르며 공소 제기된 피해금만 5269만원”이라며 “피고인은 아들의 장래를 언급하며 선처를 호소하나 스스로 합당한 처벌을 받아 피해자와 가족에게 속죄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김동우 기자 love@kmib.co.kr